[일요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고등법원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2017.8.30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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