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시·도별로 설치 운영하는 대전장애인옹호기관이 31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를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권상담 및 학대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 피해 장애인에 대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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