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안내받고 있다. 2017.7.7 사진=연합뉴스
[일요신문] 한미 정상이 4일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전격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곧 우리 군이 지하에 포진한 북한 내 군사시설 및 벙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안관 역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미사일 탄두 탑재능력과 관련해 제한 조치 해제를 원론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간 이번 조치는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및 핵실험 도발에 대응한 것으로 우리 군의 미사일 주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