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조달청 계약과 달리 낮은 등급의 창틀을 학교에 납품한 창호업자 A씨(40) 등 3명을 사기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한 A씨가 저질의 창틀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충남도교육청 공무원 B씨(44) 등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교육청 등이 발주한 29개 공사현장에 조달청 계약(에너지효율 2등급)과는 다른 3등급의 창틀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등 충남교육청 공무원 2명은 입찰 과정에서 A씨에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뇌물을 요구했으며, 창틀 검수과정에서도 중량과 등급 등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현행 입찰 및 검수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창호 공사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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