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혁신위는 이날 혁신안과 관련해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라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헌 및 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혁신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의식한 듯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우는 물론 자연인으로서 인권침해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당헌 및 당규는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혁신위의 혁신안과 관련해 “혁신위는 종국적인 집행기관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권고 안을 마련하는 곳”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모아 집행 여부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즈음인 10월 17일 전후로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