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DTG 관련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후속조치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우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의무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장착 비용 일부(최대 4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했다. 현재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 장착, 운행기록의 미 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100만 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개선했다.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과 관련,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을 반영해 위촉의원의 임기 준용규정도 현행화 했다. 또 현재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 이수를 하도록 하고 미 이수 시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 이전에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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