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다음달 13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0.5%를 급여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는 가산세 3% 및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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