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개 주인에게 금고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58)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의 이 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77·여)씨는 이 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 살점이 뜯기고 크게 다쳤다고 한다.
A 씨가 겪은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이 씨는 핏불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A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외에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모두 8마리의 개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개는 쇠사슬 고리가 풀리면서 A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