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교통공사는(사장 이중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여부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공사와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7명으로 구성됐으며 노사관계 전문 노무사가 3명 포함됐다. 지난 15일 첫 회의를 시작해 22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여부를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환 여부 심의 대상이던 11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전환 제외자로 확정했다. 전환 제외 근로자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한시적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다.
공사는 지난 2015년 민간위탁근로자(용역원)에 대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당시 60세 이상 고령자는 65세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사는 지난 8월 7일 전담조직인 ‘고용안정추진단’을 설치해 고용안정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도 구성해 9월 21일 첫 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합리적 의견수렴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고용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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