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엄 의원 기소여부 곧 결정 방침
엄용수 의원.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직접 2억원의 정치자금을 요구했다고 당시, 엄 의원의 함안지역 선거 책임자였던 안상길(56·구속)씨가 법정에서 진술했다.
지난 22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 장용범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엄 의원의 보좌관 유모(55)씨에 대한 재판에서 안씨는 “엄 의원이 2억원만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유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중이다.
검찰은 안 씨의 검찰 신문에서 지난 “2016년 4월 2일 아침 9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엄 의원의 밀양 선거 챔프 주차장에서 엄 의원을 만나 ”엄 의원이 ‘선거가 박빙이라 참 어렵다. 2억원만 도와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엄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 유씨가 받은 자금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선거자금 2억원을 엄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엄 의원과의 연관성을 두고 계속 수사해왔다.
유 씨는 지난해 총선 때 엄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으로 두 번에 걸쳐 1억원씩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또, 안 씨는 해당 선거자금을 공여한 혐의와 차정섭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돼 지난 17일, 징역 2년의 구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엄 의원이 유 씨를 통해 안 씨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엄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엄용수 의원(41.6%)은 지난 4.13 총선때 당시 재선 의원인 조해진 후보(38.7%)를 2.9% 차이로 재치고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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