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요청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가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의 수가 더 많은 만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가능성이 없어보이진 않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박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