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내 달부터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으로 인한 운송요금 덤핑으로 적법하게 운송하는 사업용 화물차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부당요금 청구 등으로 인한 화물운송 위탁자의 피해 발생과 함께 화물운송사업에 따른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물의 유상운송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노란색’ 자동차 번호판)로 해야 하지만,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신규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비사업용 차량을 이용해 유상 운송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로 택배사 영업점이 택배 물량을 비사업용 화물차에 위탁해 배송하거나, 농산물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상가를 상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 퀵서비스 등이 적발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민·관합동 단속반을 통해 현장을 순회해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올해 대구시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현재 14건이며, 모두 고발조치 및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최근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가 날로 증가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며,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과 화물운송 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화물운송 위탁 시 꼭 사업용 화물자동차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로 인해 행정처분이 실제 이뤄지게 한 경우 신고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
ilyo07@ilyo.co.kr
[일문일답]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김하영 위원장 "'민생예산' 성립 위해 심혈 기울여 심사할 것"
온라인 기사 ( 2024.12.12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