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빗대 직장동료·행인 모욕…각각 벌금 150만원,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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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 최순실의 이름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난한 사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잉지법은 지난 13일 30대 회사원 김 아무개 씨에게 직장 동료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 동료를 모욕하는 과정에서 “네가 최순실이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한 50대 남성이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이라며 욕설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무료급식모금 홍보활동을 하던 이들에게 최순실을 빗대 욕을 했다.
또한 50대 남성 안 아무개 씨는 여관방을 비워달라는 여관 운영자를 향해 욕설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그가 사기죄로 복역 이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