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처
[일요신문] 김지예 변호사가 고 김광석 딸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28일 방영된 케이블채널 온스타일, 올리브<뜨거운사이다>에서는 고 김광석 딸 서연 양의 죽음을 다뤘다.
이날 김지예 변호사는 “서연 양이 살아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 김광석의 모든 저작권이 아내 서해순 씨에게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동기 측면에서 서 씨가 서연 양을 살해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서연 양이 살아있어야 저작권 받고 그것을 서 씨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일각에서는 서연 양에 대한 살해 의혹이 아니라 서연 양이 죽은 사실을 숨긴 것 자체가 법원을 속여 소송 사기로 저작권을 자신의 손에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섣불리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게 너무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조금 앞서 나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밝혔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