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처
[일요신문] 고 김광석의 사후 저작권료 추정치가 공개됐다.
29일 방영된 TV조선<별별톡쇼>에서는 고 김광석의 사후 저작권료를 추정해봤다.
이날 연예부 기자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료가 얼마인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추해볼 때 김광석이 1996년 사망 후 21년이 흘렀는데 지금 발생한 원 저작권료가 약 20억 원, 3년 전부터 서해순 씨가 이것을 뮤지컬 등으로 만들어 저작인접권 약 4억 원 정도 된다. 대략 24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는 2008년 김광석 음반의 저작권 권리가 본인과 딸 서연 양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최근 서연 양이 대법원 판결 전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