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이 9,036원으로 확정됐다.
대전시는 2018년도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을 9,036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036원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20%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7,630원보다 18.4% 인상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 8,5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1만 4,7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29만 3,850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제 시행대상을 2016년에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확대 적용했고, 2018년에는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200여명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서울, 인천, 세종, 광주, 경기, 충남 등 10개 시도 평균 8,784원보다 250원이 높으며, 서울과 전남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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