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는 당일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팩스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구속 연장 뒤인 지난 16일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당초 19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등의 81번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재판에 차질이 생겼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강요,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징역 3년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별도의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19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면 사선 변호인 선임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이마저도 힘들게 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 변호을 선임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