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화면 캡처
SBS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A씨(26․여)은 “돈은 받았냐“라고 묻는 남자친구에게 “씻고 나오면 달라고 할 거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어 “니가 남친이면 이런 거 시키면 안 된다. 내가 한다 해도 말려야지”라고 덧붙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20여명의 남성들과 8만∼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의 동거남 B씨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