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 대표 프렌치블독에 물린 뒤 패혈증 사망’ JTBC 보도장면
20일 JTBC는 한일관 대표가 목줄 안한 이웃집 개에 물려 사흘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한일관 대표 유족들은 프렌치블독 견주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목줄을 하지 않은 프렌치블독이 한일관 대표의 다리부분을 물어 치료를 받던 중 염증에 의한 세균 유입으로 패혈증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견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최근 반려견에 의한 사건사고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견주 등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주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불분명해 사건에 따라 보상은 천차만별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의 경우, 견종에 따라 법원 허가는 물론 인명 등의 피해 발생시 견주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