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이웃의 집에 주거 침입해 나무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등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원주경찰서는 신모씨(56·원주)를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27일 원주시 명륜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72·원주)의 집에 주거 침입해 나무망치(40㎝)로 2차례 머리를 때렸다.
경찰은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50분쯤 신씨의 주거지에 출동했지만 신씨는 경찰관에게 길이 57㎝되는 정글도를 휘두르고 소화기 분말까지 분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신씨는 5층 베란다에서 밧줄을 묶고 2층까지 내려갔다가 경찰의 끈질긴 설득으로 미리 설치된 에어매트에 정글도를 버리고 뛰어내렸다.
이에 경찰은 1시간50분만에 신씨를 안전하게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평소 은둔형 생활을 했으며 옆집인 A씨와는 대화도 하지 않는 이웃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진술과정에서 신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정신병의 증상이 의심돼 경찰은 ‘묻지마’ 폭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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