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인천 부평구.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인천지역 최초로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발급 가능업소 지정을 추진한다.
부평구는 지난 26일 부동산중개사무소 ‘참여와 나눔업소’ 지정·운영과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지회 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구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업소를 확대해 부동산관련 각종 공부발급 업소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가능업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참여와 나눔업소’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보다 가까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만 내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를 떼어 준다. 또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이 부동산 관련 업무 처리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어가능업소 표식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미영 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란 구정 슬로건에 동참하고 우리 이웃에게 더욱 편리하고 친숙한 부동산중개업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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