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현장 장면. 사진제공=한국임업진흥원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12일 밀수입한 중국 삼을 국내 청정 산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속여(1,350뿌리, 시가3천700만원) 유통한 심마니 김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밀수입한 중국 삼을 국내 산양삼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충청남도 민속마을 휴양림 정상 부근에 밀수입한 중국 삼을 이식하고 재배지 주변 초지에는 말을 방목해 방문객들에게 생육중인 삼을 직접 보여주면서 심마니처럼 행세했다. 그동안 유통한 중국 삼에서는 허용 기준치 보다 비에치시(BHC)가 31.4배, 퀸토젠(Quintozene)이 269.74배 높게 검출됐다.
이들이 유통한 중국삼에서 검출된 BHC는 유기 염소계 농약으로 농산물 및 자연환경에서 잔류 기간이 매우 길어 인체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에 생산 금지 및 품목 등록이 취소된 농약이다.
김남균 원장은 “산양삼의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산양삼 재배이력 시스템에 의한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밀수입 등을 통해 유입되는 가짜 불량삼 등은 경찰 및 지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한다“며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양질의 산양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