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우)과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여론 공작을 주도하고 군무원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게다가 <jtbc>등 일부 여론에선 군 댓글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이 2010년부터 3년간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에게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상 여론 호도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팀은 김 전 장관이 530심리전단 군무원 70여명 충원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잣대로 삼고,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진 전 장관은 7일 오전 검찰 조사에 출석해 장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일단 ‘사람을 가려 뽑으라’는 취지의 대통령 강조사항 기록 문건을 확보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이버사 수사를 통해 검찰이 그 칼날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겨눌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