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영업소(톨게이트)체납자 단속사진.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경찰청 범칙금 미납차량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인천지방경찰청 등과 협업해 오는 14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한다. 최첨단 차량용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차량 통행이 많은 톨게이트에서 단속을 실시해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찰청 범칙금 미납차량 등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전국 어디서나 체납액을 징수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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