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천만원, 일부 평가항목 0점 회사 선정 / 대형업체들 “짜고친 고스톱” 아예 응찰 포기
금년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양평종합운동장 조감도. 각종 공사용 관급물품과 입찰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기 양평군종합운동장 야간스포츠 조명시설 공사에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낙찰되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완공이 2개월 앞으로 다가 오면서 양평군으로서는 이 같은 논란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본지에서는 잇따른 독자의 제보에 따라 종합운동장 건립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전격 해부해 보기로 했다.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산 63-1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양평종합운동장은 164,077㎡ 부지에 관람석 6천3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주차장, 잔디광장, 휴게시설, 공원 등이 들어서며,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제3종 경기장으로 건립된다.
2016년 6월 27일 한양산업개발(주)와 계약해 금년 12월 준공 될 예정이며, 300억여원의 공사비(대지 구입비 포함 800억여원)가 투입된다.
양평군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관급자재 스포츠조명기구 구입 야간스포츠 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계약방법을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로 하는 긴급공고를 지난 9월 12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개찰일시는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로 정하고, 9월 27일 13억7716만원을 써낸 E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앞서 8월 2일 게시한 물품발주계획 상세란에 계약방법을 제한경쟁으로 공고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9월 12일 입찰공고가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로 변경되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양평군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한경쟁으로 공고된 입찰은 통상 ‘짜고 친 고스톱’으로 이미 업체가 정해진 경우가 많아 입찰 참가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귀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실적도 없는 급조된 회사(?)로 시공 능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남양주에 소재하는 이 회사는 입찰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인 2016년 4월 12일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이 겨우 1,000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상 3년미만인 업체는 전기공사 입찰에 불리해 응찰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3년 이상된 업체를 돈으로 사고파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기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 회사는 체육시설 단일건 5억원 이상 납품실적이 전무할 수밖에 없어 입찰규격 심사시 납품실적에서 0점을 받았다. 또한 사업수행계획의 색온도 항목에서 역시 0점을 받았다. 색온도는 TV중계시 필요한 적합한 색온도를 말한다. 더구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4단계 중 3단계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규격을 중시하는 입찰에서 규격 평가점수기 0점이 2개 항목이나 나오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입찰 당일인 9월 12일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업’을 추가하여 변경등기를 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회사는 중소기업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서비스 하는 사이트에는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전기공사 종합정보시스템에는 ‘전기공사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제보도 있다. ‘전기공사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는 전기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양평군은 평가항목 총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이 가능한 적격자로 판정하고 있고, 이 업체는 90점이어서 선정 단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양평군은 평가항목 중 0점이 2개가 나오긴 했지만 시공사 선정 및 입찰 과정에서 법적, 절차 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입찰 전에 제품규격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지만 양평군이 묵살했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제조되지 않고 있는 품목을 끼워 넣은 것은 다른 회사들의 응찰을 막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시공실적도 없는 회사에게 40~46M 조명타워 건설을 맡긴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사전규격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면서, “조명타워와 조명기구를 분리해서 발주해달라는 요구와 색온도 농도를 연색성과 맞춰서 발주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CM단에서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쓸 수 있는 동급 이상 규격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서 제한경쟁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 양평군이 유독 야간조명시설 공사를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입찰을 한 이유와, 기존 실적이 많은 대형회사들이 응찰을 아예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세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본지에서는 제보된 여러 사례에 대해 전문가와의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후속보도를 할 예정이다.
ilyo033@ilyo.co.kr
“양평종합운동장 야간조명 공사업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11월 10일 홈페이지 전국-경기면에 “양평종합운동장 야간조명 공사업체, 실적 전무 “시공능력 의문”“이라는 제목 및 “자본금 1천만 원, 일부 평가항목 0점 회사 선정/대형업체들 ”짜고 친 고스톱“ 아예 응찰 포기”라는 소제목으로 시공능력 없는 업체가 양평종합운동장 야간조명을 공사하게 된 것에 담합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정황 중 한 가지로서 제시됐던, “해당 업체가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업’을 추가하여 변경 등기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입찰 공고상 입찰 자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전기 공사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전기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입찰 공고는 ‘공사’가 아닌 ‘물품의 공급 및 설치’ 입찰 형식으로서, 물품공급(96.1%)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만 일부 공정에만 전기공사업 면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낙찰된 해당업체는 전기공사면허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협업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입찰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본 인터넷 신문이 제기한 기타 의혹에 대하여 해당 공사업체는, “본 사는 2016년 설립 이후, 평창 올림픽 강릉스피드스케이트장 조명설치, 대전외국인학교 축구장 야간 조명설치공사 등의 대형 스포츠조명시설 설치 경험은 물론, 경쟁입찰을 통한 관급 공사(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역시 수행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 공사실적이 전무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업체는, “양평운동장에 설치한 조명기구 및 조명타워와 관련해 최초 설계에서 요구된 조도기준(500룩스)보다 더 높은 조도기준에 부합하는 조명제품(1,200룩스)으로 변경 설치되는 등 더 높은 사양의 제품 설치 등이 이루어졌고, 현재 시운전 등 일부 공정은 다른 공정과 맞물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집행되는 낙찰금액은 최초 설계된 조명시설 예산과 비교하여 크게 절감되고, 규격상의 조도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