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A 씨(28)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대학교 학생회관 동아리에서 ‘화장실에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됐다.
10일 오후 1시30분쯤과 7시에도 대학본부2층 여자화장실, 학생회관 3층에서 각각 비슷한 내용의 쪽지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이동동선을 추적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최근 사업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