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공개 명단은 예년과 달리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통합 공개했으며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2016년 이전)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2일 열린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15일까지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10월 25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대상자 567명 중 개인은 428명, 법인은 139개로 체납액 규모는 총 241억원이다. 체납법인(139개)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40개(29%), 건설,건축업 34개(24%), 도․소매업 31개(22%), 서비스업 12개(9%), 부동산업 11개(8%), 운수업 등 기타 11개(8%) 순이다
체납자 개인(428명)의 연령 분포는 30대이하 45명(11%), 40대 105명(25%), 50대 179명(42%), 60대 87명(20%), 70대이상 12명(2%)로 나타났다. 5천만원이하 체납자가 447명(88%)이며 5천만원~1억원이하 79명(7%), 1억원~5억원이하 38명(5%) 5억원이상은 3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자 중 5천만원이상 체납자는 연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