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무차별 도배, 사고위험 우려 / 주민들 ‘떼법’에 단속 공무원 속수무책
경기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 도로변에 공권력을 비웃듯 불법 현수막 100여장이 걸려있지만 단속반은 주민들의 위해우려애 철거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최근 경기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 도로변에 ‘애견훈련장 반대’와 관련된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 도심미관을 해치는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양평군청 단속반까지 속수무책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군수 위에 이장’이라는 자조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수막 게시 장소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점을 감안할 때 지역 이미지하락은 물론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이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양평군 공권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이장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적법하게 허가된 애견훈련소에 대한 반대 현수막을 도로변에 100여장 가까이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지만, 단속반은 마을주민들의 위해우려에 철거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양평군의 현수막 철거 요청에 대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양평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계도와 함께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현수막 70여장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은 불법광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평군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정게시대 크기 기준으로 한 장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이 파악한 수곡리 불법 게시 현수막은 70여장으로 과태료는 1,75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모습에 주민들은 “해도 너무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 A씨는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여 마을 전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주민들의 이기적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난 달 국민권익위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 현수막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광고주 등을 포함하고, 불법 현수막 과태료 산정 시 ‘장 당’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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