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전경
개인 9명(6억34백만원), 법인 1개 업체(31백만원) 등 총 10명의 체납액 6억6500만원이 공개됐으며 주요 세목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법인은 취득세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금년 2월 경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산청군은 “고액 ‧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 납세회피자 및 재산은닉자 등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등의 행정제재를 연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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