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지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업종의 소공인 수가 일정 기준(市 내 읍면동 40인 이상)이면 시·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도는 소공인들의 경쟁력 확보가 도내 전체 제조업 활성화에 절실하다고 판단, 올해 기계금속 소공인 843명이 밀집된 ‘시흥 대야·신천동’, 전자부품 205명이 근무하는 ‘용인 영덕동’, 섬유제품 118명이 모인 ‘양주 남면’ 등 3곳을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집적지구’가 되면 국비·지방비를 지원, 지역 내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동 인프라 구축, 기술역량 강화 등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구 내 업체들은 소공인특화자금(최대 5억 한도 융자)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과 함께, 판로개척(최대 2천만 원) 및 R&D(최대 5천만 원) 등 각종 사업 지원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를 받는다.
3곳의 집적지구는 2020년까지 3년간 총 70억 원(국비 40억 원, 지방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소공인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시군별로는 시흥 25억 원, 용인 22억 원, 양주 23억 원이 지원된다.
지구 내 소공인 연매출 5~10% 향상, 청년 소공인 일자리 확대 등 도내 제조업의 중장기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소공인 집적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4개소(전국 대비 36.5%)가 분포돼 있고 제조업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도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해 2021년까지 집적지구를 6곳까지 지정·확대 및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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