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위, 22일 교량‧터널 등 명칭 심의…국가 지명위 거쳐 고시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국가지명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심의․의결 대상 지명종류 조항을 신설했다.
인공지명인 육교, 교차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인공호수, 마을, 신도시, 공원 등의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2012년 8월 북구 장등동 일원에 길이 3.25㎞, 폭 20~35m 규모로 시공한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2공구) 구간의 도로시설물 명칭 제정 심의를 지명위원회에 요청했다.
대상 시설물은 교량 1개소, 터널 1개소, 교차로 2개소 등 총 4개소다.
이들 시설물은 시 지명위원회 심의에 앞서 북구 지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당시 북구 지명위원회는 북구 장등동 주민들로부터 이들 시설물에 대한 명칭 의견을 접수 받아 ‘장등1교’, ‘장등터널’, ‘장등교차로’, ‘도동교차로’ 등으로 심의한 바 있다.
광주시는 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명칭을 이달 중 국가 지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가 의결되면 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명위원회의 각종 지명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자연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명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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