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6일까지 농,감협 등 통해 신청 접수
FTA기금사업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강화시키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FTA기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 신청 기간 내 해당 농․감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7097억원이 투자돼 추진되고 있다.
올해 감귤 비가림하우스 126ha, 품종갱신 6ha, 비상 발전기 152대, 자동개폐기 70ha, 운반시설 75ha, 무인방제시설 59ha 등 11개 사업에 587억5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신청자격은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농·감협)에 최근 5년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생산량의 80% 이상 3년간 사업시행주체와 출하 약정한 경영체다.
2018년 사업 신청 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의무자조금 가입농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감귤비가림하우스 등 올해 지원하는 11개 사업외에 신규로 동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용난방기(최대 온도 5℃까지 제한)와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감귤원 원지정비사업이 추가돼 총 13개 사업을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 기준은 보조 50%, 국고 융자 30%, 자부담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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