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김재원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민간공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훈종합건설의 서류에 사명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하자 업체 측의 문제 제기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타 업체들의 서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포항시 민간공원 사업인 양학공원 관련 각 제안사들의 제출 서류 검증이 이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1위로 선정된 S업체의 재정관련 제출 사본에서 포항시 소재 회계법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또 3위로 선정된 K업체의 사본책자에서도 K금융이 표기된 금융참여의향서와 H건설산업 등이 표기된 시공예정사의 시공참여의향서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기재돼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해당 업체가 어딘 줄 알 수가 있어 포항시가 제시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이모 주무관은 “상기 서류(책자)들은 심의위원들에게 배포되는 책자가 아니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보훈 측은 “포항시에서 공고한 지침에 어떤 책자는 상관없다는 별도의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포항시 관계자들은 양학공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훈종합건설의 점수를 잘못 매겼다가 이를 정정해 2위에서 1위로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보훈 측 서류에 사명인 실명이 기재돼 있어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아예 탈락시키자 보훈이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형평성 문제 등 포항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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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