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도민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고 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 경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황이주 경북도의원
2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출향도민은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출향도민회에서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정 시책 홍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출향도민과 도민간의 교류 협력, 애향심 고취를 위한 기념사업 및 조형물·공원 조성, 도 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 도가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 홍보 등의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 출향도민 단체인 ‘재경 대구·경북 시도민회’는 경북 23개 시·군, 대구시, 달성군 향우회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재구 향우회’(대구에 거주하는)는 1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황이주 의원은 “경북도 23개 시군을 고향으로 하는 많은 출향도민들이 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타향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출향도민들이 경북을 찾고 고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향심을 북돋아 주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라며, “조례안에서는 출향도민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경북도정 홍보, 특산품 소비 촉진 등에 행·재정적지원을 규정해, 출향도민과 도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경북도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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