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28일 법원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오후 5시 30분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구치소 측이 이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일 재판은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이 불가피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