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공정하도급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원사가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이해 부족과 구제절차를 잘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상담센터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는 피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매년 2회 피해 회원사의 소속 시‧도회를 찾아가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여 변호사 등 법률적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11월에 새로 취임한 김영윤 회장이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도급 부조리 없는 건설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상담센터를 통해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개선에 앞장서고 피해 회원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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