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0월 27일자 사회면에 「[단독공개] 남의 가방 훔친 의사. 방조한 변호사 친구 생생 동영상... 경찰은 ‘대충 수사’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사 박모씨가 가방을 절도하였고 변호사 김모씨가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가방의 내용물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반환된 점, 박모씨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가방을 찾는 노력 등을 보아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김모씨는 친구의 가방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가리킨 것이었을 뿐 절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