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네가 나가야 내가 들어오지?
▲ 문국현(왼쪽 사진). 이재호(오른쪽 사진). | ||
문 대표가 결국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됨에 따라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그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 을 지역이 관심 지역구로 급부상하게 됐다. 만약 오는 9월 말까지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확정판결을 내릴 경우 문 대표의 지역구에서 10월 재보선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계복귀 방법을 고민 중인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의 출마 여부는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사실상 이 전 의원은 재보선을 통한 정계 복귀를 포기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문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는 적잖은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검찰이 여당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과 문 대표의 수사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
안 의원은 지난해 3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당원집회를 연 혐의 및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또 뉴타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황. 이 두 사건 모두 1심에선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불법 당원집회 및 허위학력 혐의 사건과 관련,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허위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반면 불법 당원 집회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결국 이 사건과 뉴타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건에 대한 병합 결심 공판이 지난 7월 22일 열렸는데 검찰이 두 사건 하급심 각각의 선고형량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해 또 다시 논란을 부른 것. 안 의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포기하는 느슨한 수사로 ‘여당의원 봐주기’ 논란에 시달린 검찰은 문국현 대표에 대해서는 유죄 규명을 위해 기일을 연기하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그 결과 문 대표는 금배지를 반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