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기자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국민의당의 원내 의석수는 기존 40석에서 39석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당시 SNS 전략 전문가 이 아무개 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했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 당시 이 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공직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외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앞서의 비용을 두고 “총선 이전 ‘북 콘서트’ 행사를 도와준 대가”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