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도 3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요신문]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8)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오히려 원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 7309만 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수수액 90여 만 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 전 수석의 항소는 기각했다.
하지만 형량은 1심과 같았고 추징금은 20만 원 가량이 줄었다.
현 전 수석은 지인 A 씨(55)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1억 73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엘시티 비리’ 이영복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앞서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67)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 400만 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시행사 대표 B 씨(58)에게 자신의 지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내달라는 취지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