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축산농장 지정제 개선
전남도청 전경
(무안=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전남에 2022년까지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1천 곳이 조성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제도를 개선, 2022년까지 1천 농가로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친환경 축산농장이란 적정 사육밀도를 지키고 가축 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곳이다.
도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전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왔다.
12월 현재까지 한우 20농가, 산란계 17농가, 기타 33농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운영, 전남 20농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45농가를 인증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제도가 신청자격, 축종별 사육밀도, 농장주변 경관 등 심사평가항목에 대한 축산농가의 개선 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현실에 맞게 시행지침을 개선, 2018년 1월부터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개선된 시행지침은 신청 자격을 친환경 축산물인증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을 둘 다 받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포함한 셋 중 한 개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산란계 사육밀도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당 7마리인 반면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은 8마리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번식용 한우의 운동장 확보도 농촌의 토지 확보 여건을 고려해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의 마리당 기준을 5㎡ 이상(동물복지 축산농장 10㎡)을 확보토록 조정했다.
심사 항목 가운데 동물복지와 연관성이 낮은 농장 경관 심사 점수를 50% 하향(42점→ 20점)했다.
또 한우 등 초식가축의 조사료 급여 비율도 정부 권장 기준(조사료 30%․농후사료 70%)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기존 친환경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201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육가공업체, 학교 급식업체, 전라남도 쇼핑몰 ‘남도장터’ 등에 판매 알선하는 등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란계 살충제 사용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도가 시행하는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2018년부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니 축산농가에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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