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일요신문 DB
통합 반대 당원 모임인 ‘나쁜 투표 거부 운동 본부’는 12월 2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전당원 투표 추진을 중지하고 만약 투표가 실행될 경우에는 결과를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진다.
나쁜 투표 거부 운동 본부 측은 “특정 정책에 관한 찬반 투푱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을 EO와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안 대표가 당당하다면 당연히 당원 33.3%정도는 참여하는 투표를 해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본부 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 최종결정 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 안 대표의 합당 추진을 저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달 27일부터 통합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김경민 기자 meruc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