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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2월 27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 27일 밤 친구 소개로 부산으로 여행 온 B 양 일행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지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A 씨는 다른 일행이 전화하러 집 밖에 나간 뒤 술에 취해 자던 B 양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과 합의해 성관계를 하다가 아프다고 해서 중단했으며 당시 B 양은 술에 취한 심신상실 상태도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오히려 A 씨는 B 양이 허위진술을 한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고소를 각하하고 A 씨가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 양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신고한 B 양 친구, 경찰관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A 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조절·판단 능력이 결여된 B 양을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된다. 그런데도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