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서울시, 시민 금연위해 금연홍보 지하철 운행
2015년 담배값 인상 등으로 흡연율이 39.3%로 감소했다가 2016년 40.7%로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니코틴 중독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서울시가 새해에도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하철에 금연 홍보칸을 설치 운영하는 시민 금연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지하철 2호선에서 ‘금연 홍보칸’을 설치해 시민들의 금연결심을 독려하고 금연치료정보를 전달하는 등 금연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호선 열차 1편 중 1량의 내부 바닥, 벽면, 의자 기둥에 무술년을 의미하는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를 활용한 금연의지 칭찬메시지, 새해금연덕담, 서울시 금연클리닉 정보를 래핑해 승객들의 금연의지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상담과 의사의 약물 처방을 병행하며 금연상담은 12주 동안 6회, 전문 금연상담사가 1대 1 무료로 해주고 상담 받은 모든 사람에게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껌‧사탕)와 금단증상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행동강화물품(가글, 칫솔세트, 손지압기 등)을 무료로 지급한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은 의사 진료비와 약값이 모두 무료다. 일반 시민의 경우 진료비와 약값 등 일부 비용이 들지만 금연치료 상담 6회 이상, 8~12주 약물 투약 시 본인부담금(20%)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과 함께 ‘금연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하철 래핑 금연홍보로 새해 금연캠페인을 시작한다. 앞으로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나가겠다”며 “2018년 금연목표가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고 성공하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금연방법으로 서비스를 받는 게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달청 통해 우수 창업‧벤처기업 판로 지원
서울시가 판로 확보가 어려운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창업·벤처기업 전용 상품몰 벤처나라를 운영하는 조달청과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9일 벤처나라에 서울 지역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등록해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조달청(청장 박춘섭)과 체결했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로 12월 현재 총 259개사 1,291개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는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후보상품 추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창업·벤처기업의 정책지원 뿐 아니라,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 추천을 받아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은 지정서와 인증마크를 받는 등 다양한 지원을 얻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창업·벤처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출발지로,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망한 창업·벤처기업들의 판로개척 활동에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수한 창업·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조달청과 서울특별시가 서로 협력하여, 공공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2017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서울시는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 총 11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총 6건은 내년에 있을 서울시의회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며 제19회 조규심에서 심의․의결했던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등 99건과 제277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공포안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내년 1월4일에 공포된다.
또한, 제19회 조규심에서 의결안 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3건도 내년 1월18일에 공포된다.
다만,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공포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제19회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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