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 전 의원이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