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머리란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한 민원인의 진정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이유로 진정을 낸 기계기사 최아무개씨에 대해 “외모를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 6일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최 씨의 채용을 거부한 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8월 채용사이트를 통해 문제의 시설관리업체에 입사 지원서를 냈다. 면접에서 사측은 ‘거주지가 회사 인근에 있어야 한다’고 했고, 최씨는 이에 회사 근처에 월세방을 구했다.
하지만 면접 열흘 뒤 사측은 최씨에 채용불가 통보를 내렸다. 최씨는 사측이 자신의 대머리를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자격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측이 면접서 가발 착용을 권유했고, 최씨가 다른 동종업체에 입사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