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 혜택 새터민과 다자녀가정에도 제공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BNK경남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각종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기존애 국가유공자, 장애인(1~6등급),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기타 차상위계층에게 인터넷뱅킹이체수수료ㆍ모바일뱅킹이체수수료ㆍ텔레뱅킹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새터민과 다자녀가정(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화기기 마감 후 현금인출수수료 면제 혜택은 종전 국가유공자, 장애인(1~6등급),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독립유공자, 기타 차상위계층에다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새터민, 다자녀가정(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추가했다.
디지털금융부 박세연 부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존중과 존경 차원에서 각종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금융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각종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면제 신청은 관련 자격 확인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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