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10일 집행유예 선고... 검사, “형량 조정” 12일 항소
양평 소재 장애인시설 설립자 부부가 10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2일 상소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장애인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양평 소재 장애인시설 설립자 부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가 지난 12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합의부에서 진행되게 됐다. 검찰은 도움을 주어야 할 시설 장애인의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고 횡령 액수가 크며, 동종의 전과가 있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은 구속 기소된 설립자 부인과 불구속 기소된 설립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로이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는 있지만 피해 액수가 너무 크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돈을 횡령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만 횡령금액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측에 반환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횡령금액의 일부를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 점, 2014년에 처벌받았을 때 함께 처벌받았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던 공사장카페 등에 유용한 것은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설립자 부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장부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수법 등으로 4억 8000만 원 상당의 장애수당과 장애인이 맡긴 돈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에도 장애수당 등 3억6000여만 원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설립자는 징역 1년 2월 실형을, 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사장과 시설장직에서 각각 해임되는 등 처벌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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