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홍철호 의원실
현행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 아동학대치사, 2) 아동학대중상해, 3)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됐으며, 살인, 강도, 아동학대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공개를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홍철호 의원은 같은 개정안의 ‘부칙 제2조’를 통하여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조두순의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조두순의 경우 범행 당시인 2008년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얼굴이 공개되지 못했으며 다가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특정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동범죄자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은 곧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