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구미시가 ‘2018년 상반기 지역일자리사업(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2~31일 10일간 모집한다.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과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오는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추진되는 상반기 지역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8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55명 등 13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사업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공공근로사업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기준 1억5000만원 이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기준 2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만18~34세의 청년참여자의 경우는 재산기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1가구 2인 이상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고, 65세 이상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접수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후 가구소득, 재산, 연령, 재산상황, 세대주 부양가족, 실업기간, 장애인, 직전단계 사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항목별 점수의 합산이 고득점인 순서에 의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시간당 7530원의 임금을 받으며,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 65세 미만 참여자는 주 30시간, 34세이하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지역일자리사업 모집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구미시 노동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경북 김천시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지원)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 1명에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절차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역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존 고용보험 신청서식을 활용해 신청하고,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사용해 신청하면 된다.
# 성주군의회, ‘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 캠페인’ 펼쳐
경북 성주군의회는 16일 ‘2030 성주군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재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군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했다.
성주군의회는 지난 ‘제262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을 결정 후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배너를 설치하는 등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배재만 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과제이자 흐름으로 자리잡았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칠곡군, 소상공인 대출사업 칠곡행복론(Loan) 시행
경북 칠곡군은 지난 15일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관내 금융기관이 협력,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칠곡행복론(Loan)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출금액은 500~3000만원까지 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칠곡군에서 거치기간 동안 2% 이자를 지원한다.
자격은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칠곡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사치, 향락업 등 제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일자리경제교통과 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ilyo07@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